이용자 보호 계획
[기본방향]
1. 당사는 『이용자의 권익보호를 통한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유지』라는 이념 아래 이용자 보호 목표 및
기본방향을 수립하고, 고객 불만의 최소화 및 신속 정확한 처리로 이용자가 요구하는 가치 창출을 위해 최
선을 다합니다.
[이용자 보호 규정]
1.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이용의 고객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용자
보호 위원회와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 등의 이용자 보호 기구를 상시 운영합니다.
2. 이용자 보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회사는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업무를 총괄
하는 기구로 이용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.
② 이용자 보호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입니다.
③ 이용자 보호 위원회는 월1회 정기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며,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합니다.
3. 고객상담 서비스 센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.
① 회사는 고객 10,000명당 1명 이상의 고객 상담요원을 배치한 고객 서비스 센터를 운영합니다.